2022 국가직 7급 · 세법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해당 채권을 실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3. 채무보증(「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에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해당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실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4.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을 그 다음 사업연도에 회수한 경우 그 회수금액은 해당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다.
정답: 1번
근거 법령
① 법법 제19조의2 제1항, 법령 제19조의2 제1항 제10호, 제3항 제2호, 법칙 제10조의4 제2항 제1호 ② 법법 제19조의2 제1항, 법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제3항 제1호 ③ 법법 제19조의2 제1항, 법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④ 법법 제19조의2 제3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사유발생일 vs 손비계상일)와 적용 배제 채권, 회수 시 익금산입 시기 를 정확히 구분하는지 테스트
공부법 —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제1~6호: 사유발생일)와 제2호(제7~13호: 손비계상일)를 분류 하여 정리하고, 법 제19조의2 제2항의 적용 배제 채권(채무보증 구상채권, 가지급금)도 함께 암기
자주 하는 실수 — 회생계획인가 결정(제5호)을 결산조정 사항(손비계상일 기준)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음. 제1~6호는 신고조정(사유발생일), 제7~13호는 결산조정(손비계상일)으로 구분할 것
교재 — 구조노트 5-11(300p) · 기본서 2권 68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