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7급 · 세법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 추진비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 한다.
  3. 3.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4.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 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 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정답: 4

근거 법령

① 법법 제25조 제1항
② 법법 제25조 제3항
③ 법법 제25조 제5항
④ 법법 제25조 제4항 제2호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기업업무추진비의 정의, 증빙 요건, 한도 계산(부동산임대업 특례 포함), 특수관계인 수입금액 적용비율 등 종합적 이해도를 테스트

공부법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기본한도+수입금액별 한도

자주 하는 실수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음. 부동산임대업 특례(50%)와 숫자가 뒤 섞이기 쉬움

교재구조노트 5-5(266p) · 기본서 2권 66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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