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7급 · 세법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 추진비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 한다.
- 3.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4.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 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 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정답: 4번
근거 법령
① 법법 제25조 제1항 ② 법법 제25조 제3항 ③ 법법 제25조 제5항 ④ 법법 제25조 제4항 제2호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기업업무추진비의 정의, 증빙 요건, 한도 계산(부동산임대업 특례 포함), 특수관계인 수입금액 적용비율 등 종합적 이해도를 테스트
공부법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기본한도+수입금액별 한도
자주 하는 실수 —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음. 부동산임대업 특례(50%)와 숫자가 뒤 섞이기 쉬움
교재 — 구조노트 5-5(266p) · 기본서 2권 66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