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7급 · 세법

㈜한국은 특수관계인인 甲으로부터 토지를 현금 40억 원에 매입하고 적절하게 회계처리 하였다. 토지의 시가는 불분명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은 28억 원이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30억 원이다. 甲이 ㈜한국의 대주주(임원 또는 직원이 아님)일 경우 ㈜한국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으로 옳은 것은?

  1. 1. 익금산입 12억 원 (배당)
  2. 2. 익금산입 10억 원 (배당)
  3. 3. 익금산입 12억 원 (배당) 손금산입 12억 원 (△유보)
  4. 4. 익금산입 10억 원 (배당) 손금산입 10억 원 (△유보) 정답

정답: 4번

근거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3호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시가 불분명한 경우의 시가 판정 순서(감정가액 → 보충적 평가액)와 고가 매입의 세무조정(익금산입+손금산입) 및 소득처분(대주주=배당) 능력을 종합적으로 테스트

공부법 — 법령 제89조 제2항의 시가 산정 순서를 정확히 암기하고, 고가 매입 시 익금산입(소득처분)+ 손금산입(△유보)의 이중 조정 구조를 이해할 것

자주 하는 실수 —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거나, 손금산입(△유보) 조정을 누락하는 실수가 빈번함

교재 — 구조노트 5-12(306p) · 기본서 2권 714p

해설·검토 이현준 세무사 · 해설 최종 수정

법인세법 다른 단원 기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