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7급 · 세법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 한다. ✓
- 2.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3.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 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정답: 1번
근거 법령
① 법법 제74조의2 제1항, 제2항 ② 법령 제50조의2 제3항 ③ 법법 제27조의2 제2항 ④ 법법 제27조의2 제2항, 법령 제50조의2 제2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산출세액 없는 경우 적용 여부를 정확히 아는지 테스트
공부법 — 법 제74조의2 제2항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을 반드시 기억하고, 감가상각 방법(정 액법/5년)과 관련비용 정의도 함께 정리
자주 하는 실수 — ‘산출세액이 없으면 가산세도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음 -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됨
교재 — 구조노트 5-4(262p) · 기본서 2권 56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