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7급 · 세법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 한다.
  2. 2.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3. 3.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 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정답: 1

근거 법령

① 법법 제74조의2 제1항, 제2항
② 법령 제50조의2 제3항
③ 법법 제27조의2 제2항
④ 법법 제27조의2 제2항, 법령 제50조의2 제2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산출세액 없는 경우 적용 여부를 정확히 아는지 테스트

공부법법 제74조의2 제2항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을 반드시 기억하고, 감가상각 방법(정 액법/5년)과 관련비용 정의도 함께 정리

자주 하는 실수‘산출세액이 없으면 가산세도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음 -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됨

교재구조노트 5-4(262p) · 기본서 2권 568p

법인세법 다른 단원 기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