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7급 · 세법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로 본다. ✓
- 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성실신고확인서를 그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4.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1번
근거 법령
① 소법 제70조 제4항 제3호 ② 소법 제70조의2 제1항, 제2항 ③ 소법 제70조 제1항 ④ 소법 제76조 제1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의 첨부서류와 신고·납부 관련 규정의 정확한 이해를 테스트
공부법 — 법 제70조 제4항 제3호의 첨부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정확히 기억하고, 「법인세법」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자주 하는 실수 — 「법인세법」상 첨부서류(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와 「소득세법」상 첨부서류를 혼동하는 실 수가 빈번
교재 — 구조노트 6-10(433p) · 기본서 2권 109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