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7급 · 세법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로 본다.
  2. 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성실신고확인서를 그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3.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4.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1

근거 법령

① 소법 제70조 제4항 제3호
② 소법 제70조의2 제1항, 제2항
③ 소법 제70조 제1항
④ 소법 제76조 제1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의 첨부서류와 신고·납부 관련 규정의 정확한 이해를 테스트

공부법법 제70조 제4항 제3호의 첨부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정확히 기억하고, 「법인세법」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자주 하는 실수「법인세법」상 첨부서류(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와 「소득세법」상 첨부서류를 혼동하는 실 수가 빈번

교재구조노트 6-10(433p) · 기본서 2권 109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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