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7급 · 세법
「국세기본법」상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 여야 한다.
- 2.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 구서를 국세청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국세 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3. 조세심판관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심판관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공개할 수 있다.
- 4. 담당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에 대한 질문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해당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그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인용(認容)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2번
근거 법령
① 국기법 제80조 제2항 ② 국기법 제69조 제1항 ③ 국기법 제72조 제4항 ④ 국기법 제76조 제4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심판청구의 절차적 요건(청구서 제출 대상, 회의 공개 여부, 질문검사권, 결정의 효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테스트
공부법 —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세무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한다는 점을 대비 하여 학습
자주 하는 실수 — 심사청구의 상대방(국세청장)과 심판청구의 제출 대상(세무서장)을 혼동하는 실수
교재 — 구조노트 2-8(82p) · 기본서 12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