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7급 · 세법
국세기본법령상 과세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 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 2.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3. 과세표준신고서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 력이 없다. ✓
- 4.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려는 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3번
근거 법령
① 국기법 제81조의6 제1항 ② 국기법 제43조 제1항 ③ 국기법 제43조 제2항 ④ 국기법 제45조의3 제4항, 국기령 제25조의4 제1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규정과 관할 외 제출 시 효력 여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묻는다.
공부법 — 제43조 2개 항을 함께 학습 - 원칙(제1항: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제출)과 예외(제2항: 관할 외 제출도 유효)를 한 묶음으로 기억
자주 하는 실수 — 관할 외 세무서에 제출하면 무효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송 처리되어 효력이 유지됨
교재 — 구조노트 2-6(63p) · 기본서 8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