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7급 · 세법
국세기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기한으로 한다.
- 2.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3. 우편으로 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배송일수를 기준으로 배송된 날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 4.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정답: 4번
근거 법령
① 국기법 제5조 제1항 제3호 ② 국기법 제6조, 국기령 제2조 ③ 국기법 제5조의2 제1항 ④ 국기법 제5조 제3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기한의 특례(공휴일/전자신고 장애)와 기한 연장(천재지변 사유), 우편신고의 발신주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지 테스트
공부법 — 제5조 제1항의 3가지 기한 특례(토/일, 공휴일, 노동절)와 효과(‘다음날’), 제5조의2의 발신주 의 원칙, 제6조+시행령 제2조의 신고기한 연장 사유 7가지를 구분하여 정리
자주 하는 실수 —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연장 사유(현저한 손실/부도/도산)를 「국세기본법」상 신고기한 연장 사유로 혼동
교재 — 구조노트 2-1(36p) · 기본서 2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