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7급 · 세법

국세기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기한으로 한다.
  2. 2.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3. 우편으로 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배송일수를 기준으로 배송된 날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4. 4.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정답: 4

근거 법령

① 국기법 제5조 제1항 제3호
② 국기법 제6조, 국기령 제2조
③ 국기법 제5조의2 제1항
④ 국기법 제5조 제3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기한의 특례(공휴일/전자신고 장애)와 기한 연장(천재지변 사유), 우편신고의 발신주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지 테스트

공부법제5조 제1항의 3가지 기한 특례(토/일, 공휴일, 노동절)와 효과(‘다음날’), 제5조의2의 발신주 의 원칙, 제6조+시행령 제2조의 신고기한 연장 사유 7가지를 구분하여 정리

자주 하는 실수「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연장 사유(현저한 손실/부도/도산)를 「국세기본법」상 신고기한 연장 사유로 혼동

교재구조노트 2-1(36p) · 기본서 2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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