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7급 · 세법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납부고지, 독촉, 징수유예, 교부청구, 압류(압류금지재 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 제외)이다. ✓
- 2.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체류기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 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가 소멸한다.
- 4. 세무공무원이 제기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국세징 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나, 그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정 지의 효력이 없다.
정답: 1번
근거 법령
① 국기법 제28조 제1항 ② 국기법 제28조 제3항 제6호 ③ 국기법 제26조 제3호 ④ 국기법 제28조 제3항 제5호, 제4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와 정지사유를 구별할 수 있는지 테스트
공부법 — 중단사유 4가지(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를 먼저 확실히 외우고, 나머지는 전부 정지사유 임을 인식하라.
자주 하는 실수 — 징수유예를 중단사유로 착각하는 실수가 가장 많음. 중단은 ‘적극적 권리행사’(고지·독촉·교부 청구·압류), 정지는 ‘권리행사 불가 상황’(유예·연납·국외체류 등)으로 구분하면 됨
교재 — 구조노트 2-3(45p) · 기본서 53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