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7급 · 세법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납부고지, 독촉, 징수유예, 교부청구, 압류(압류금지재 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 제외)이다.
  2. 2.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체류기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 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3.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가 소멸한다.
  4. 4. 세무공무원이 제기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국세징 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나, 그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정 지의 효력이 없다.

정답: 1

근거 법령

① 국기법 제28조 제1항
② 국기법 제28조 제3항 제6호
③ 국기법 제26조 제3호
④ 국기법 제28조 제3항 제5호, 제4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와 정지사유를 구별할 수 있는지 테스트

공부법중단사유 4가지(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를 먼저 확실히 외우고, 나머지는 전부 정지사유 임을 인식하라.

자주 하는 실수징수유예를 중단사유로 착각하는 실수가 가장 많음. 중단은 ‘적극적 권리행사’(고지·독촉·교부 청구·압류), 정지는 ‘권리행사 불가 상황’(유예·연납·국외체류 등)으로 구분하면 됨

교재구조노트 2-3(45p) · 기본서 53p

국세기본법 다른 단원 기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