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7급 · 세법

「국세징수법」상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사유에 해당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 세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ㄴ.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ㄷ.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ㄷ
  4. 4. ㄱ, ㄴ, ㄷ

정답: 3

근거 법령

ㄱ 국징법 제115조 제1항 제1호
ㄴ 국징법 제115조 제1항 제2호
ㄷ 국징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고액 상습체납자 감치 제도의 3가지 사유(금액 요건, 납부능력 요건, 위원회 의결 요건)를 정 확히 알고 있는지 테스트

공부법감치의 세 요건을 ‘금액(2억 원)+납부능력+위원회 의결’로 묶어 기억하고, 명단 공개(2억 원)와 금액이 동일함을 연결하여 학습

자주 하는 실수감치 금액 요건 2억 원을 1억 원으로 혼동하거나, 세 요건이 ‘모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을 놓침

교재구조노트 3-7(137p) · 기본서 29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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