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 7급 · 세법

국세징수법령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도 강 제징수를 정지하여야 한다.
  2. 2.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그 재산의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 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관할 세무 서장은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하여야 한다.
  3. 3.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1억 원인 경우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4. 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는 「국세징 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

정답: 2

근거 법령

① 국징령 제26조
② 국징법 제28조 제1항, 제2항
③ 국징법 제30조 제1항
④ 국징법 제26조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강제징수의 통칙(정지·속행·위탁·가압류재산) 관련 다양한 규정의 정확한 이해 여부를 테스트

공부법제26조(가압류재산→징수 가능), 제27조(상속·합병→속행), 시행령 제26조(파산→속행), 제28조 (제3자 소유권 주장→정지), 제30조(세관 위탁 2억 원 이상)를 비교표로 정리

자주 하는 실수파산선고 시 강제징수를 정지해야 한다고 오인하거나, 세관장 위탁의 금액 기준(2억 원)을 부 정확하게 기억

교재구조노트 3-5(124p) · 기본서 222p

국세징수법 다른 단원 기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