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 7급 · 세법
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함).
- 3.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내국법인이 「국세 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
- 4.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은 기타사외 유출로 처분한다.
정답: 3번
근거 법령
① 법법 제67조, 법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② 법법 제67조, 법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 ③ 법법 제67조, 법령 제106조 제4항 제2호 ④ 법법 제67조, 법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차목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소득처분의 유형별 처리 기준과 수정신고 시 사내유보 처분의 예외 사유를 정확히 구분하는지 테스트
공부법 —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구조를 ‘본문(원칙: 사내유보) vs 단서(예외: 6가지 사유 시 사내유보 불가)’로 정리하고, 6가지 예외 사유를 암기
자주 하는 실수 — 수정신고 시 사내유보가 원칙이라는 점만 기억하고, 세무조사 착수 등 예외 사유를 간과하여 모든 수정신고를 사내유보로 오인
교재 — 구조노트 5-2(248p) · 기본서 2권 52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