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 7급 · 세법

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함).
  3. 3.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내국법인이 「국세 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4. 4.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은 기타사외 유출로 처분한다.

정답: 3

근거 법령

① 법법 제67조, 법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② 법법 제67조, 법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
③ 법법 제67조, 법령 제106조 제4항 제2호
④ 법법 제67조, 법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차목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소득처분의 유형별 처리 기준과 수정신고 시 사내유보 처분의 예외 사유를 정확히 구분하는지 테스트

공부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구조를 ‘본문(원칙: 사내유보) vs 단서(예외: 6가지 사유 시 사내유보 불가)’로 정리하고, 6가지 예외 사유를 암기

자주 하는 실수수정신고 시 사내유보가 원칙이라는 점만 기억하고, 세무조사 착수 등 예외 사유를 간과하여 모든 수정신고를 사내유보로 오인

교재구조노트 5-2(248p) · 기본서 2권 52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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