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7급 · 세법

세법상 납세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법인세법」상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2.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로부터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한 「부가 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예정고지세액)으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3.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3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 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4. 「소득세법」상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정답: 3

근거 법령

① 법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② 부법 제48조 제3항 제1호
③ 상법 제67조 제1항, 제4항
④ 소법 제77조, 소령 제140조 제2호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주요 세목별 납세절차(중간예납 면제기준, 예정고지 면제기준, 상속세 신고기한, 소득세 분할 납부)의 구체적 수치와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테스트

공부법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내국)/9개월(외국)을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50만 원, 부가세 예정고지 50만 원, 소득세 분할납부 2천만 원 초과와 함께 비교표로 정리하여 반복 암기

자주 하는 실수상속세 신고기한을 3개월(외국 6개월)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음 -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과 혼 동하는 것이 주원인

교재구조노트 7-5(475p) · 기본서 2권 118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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