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 7급 · 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상속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 공제는 최고 30억 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2. 상속인(대습상속인이 아님)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며 성년인 경우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3.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받아 그 평가수수료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4. 4.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자녀 1명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4

근거 법령

① 상법 제19조 제1항 제2호
② 상법 제27조
③ 상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상령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제3항
④ 상법 제20조 제1항 제1호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상속세 관련 주요 제도(배우자공제 한도, 세대생략 할증, 감정평가수수료, 인적공제)의 정확한 금액과 요건을 알고 있는지 테스트

공부법인적공제 금액(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 1천만 원×연수, 연로자 5천만 원, 장애인 1천만 원× 기대여명)을 표로 정리하여 암기

자주 하는 실수자녀공제 5천만 원을 3천만 원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음

교재구조노트 7-2(459p) · 기본서 2권 1128p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른 단원 기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