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 7급 · 세법
「부가가치세법」상 환급 및 조기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 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조기환급 제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 2. 조기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여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
- 3.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4.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 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며, 조기환급신고를 할 때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 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정답: 2번
근거 법령
① 부법 제59조 제1항 ② 부법 제59조 제2항, 부통 59-107…2 ③ 부법 제57조, 부령 제106조 제2항 ④ 부법 제49조 제1항, 제54조 제1항, 제59조 제2항, 부령 제90조 제2항, 제107조 제4항~제6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부가가치세 환급(일반환급·조기환급)의 기한, 요건, 계산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테스트
공부법 — 조기환급 3가지 사유(법 제59조 제2항 제1~3호)를 정확히 암기하고, 일반환급(30일)과 조기환급 (15일)의 기한 차이를 비교 학습
자주 하는 실수 — 조기환급세액 계산 시 ‘영세율 관련·시설투자 관련·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별도로 구분 계산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
교재 — 구조노트 4-12(210p) · 기본서 44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