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 7급 · 세법

「부가가치세법」상 환급 및 조기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 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조기환급 제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2. 2. 조기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여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3. 3.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4. 4.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 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며, 조기환급신고를 할 때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 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정답: 2

근거 법령

① 부법 제59조 제1항
② 부법 제59조 제2항, 부통 59-107…2
③ 부법 제57조, 부령 제106조 제2항
④ 부법 제49조 제1항, 제54조 제1항, 제59조 제2항, 부령 제90조 제2항, 제107조 제4항~제6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부가가치세 환급(일반환급·조기환급)의 기한, 요건, 계산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테스트

공부법조기환급 3가지 사유(법 제59조 제2항 제1~3호)를 정확히 암기하고, 일반환급(30일)과 조기환급 (15일)의 기한 차이를 비교 학습

자주 하는 실수조기환급세액 계산 시 ‘영세율 관련·시설투자 관련·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별도로 구분 계산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

교재구조노트 4-12(210p) · 기본서 444p

부가가치세법 다른 단원 기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