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7급 · 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일반과세사업자의 대손금과 대손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2. 2.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 세액으로 한다.
  3. 3.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4. 4.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4

근거 법령

① 부법 제45조 제1항
② 부법 제45조 제5항, 부령 제87조 제2항
③ 부법 제45조 제1항
④ 부법 제45조 제2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대손세액 공제제도의 요건·범위·절차·환수 규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여부 테스트

공부법부법 제45조 제2항의 ‘제49조에 따른 신고(=확정신고)’를 정확히 기억하고, 예정신고 시에는 대손세액 공제 신청이 불가함을 숙지

자주 하는 실수대손세액 공제를 예정신고 시에도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음

교재구조노트 4-9(199p) · 기본서 41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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