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7급 · 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일반과세사업자의 대손금과 대손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 2.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 세액으로 한다.
- 3.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 4.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답: 4번
근거 법령
① 부법 제45조 제1항 ② 부법 제45조 제5항, 부령 제87조 제2항 ③ 부법 제45조 제1항 ④ 부법 제45조 제2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요건·범위·절차·환수 규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여부 테스트
공부법 — 부법 제45조 제2항의 ‘제49조에 따른 신고(=확정신고)’를 정확히 기억하고, 예정신고 시에는 대손세액 공제 신청이 불가함을 숙지
자주 하는 실수 — 대손세액 공제를 예정신고 시에도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음
교재 — 구조노트 4-9(199p) · 기본서 41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