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 7급 · 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일반과세자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로 옳은 것은?
- 1.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 ✓
- 2.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재화의 가공이 완료된 때
- 3. 재화를 위탁판매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 4.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정답: 1번
근거 법령
① 부법 제17조 제2항 ② 부법 제15조 제1항, 부령 제28조 제1항 제3호 ③ 부법 제15조 제1항, 부령 제28조 제6항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호 ④ 부법 제16조 제2항, 제29조 제10항 제1호, 부령 제29조 제2항 제2호 가목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재화·용역의 다양한 공급시기 규정(특례, 가공, 수출, 임대)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테스트
공부법 — ① 공급시기 특례 3가지(제17조 제1~3항) 요건 비교, ② 시행령 제28조 표(가공→인도 시, 가 공 완료 아님) 암기, ③ 수출재화 공급시기 3유형(선적일/공급가액 확정/외국 인도) 구분, ④ 임대보증금은 예정·과세기간 종료일
자주 하는 실수 — 가공의 공급시기를 ‘완료 시’로 오해(실제는 ‘인도 시’), 위탁판매수출과 외국인도수출의 공급 시기 혼동
교재 — 구조노트 4-4(171p) · 기본서 35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