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 7급 · 세법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2. 2. 중소기업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인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인 금액을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3. 3.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4.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 법인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서류에 더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3

근거 법령

① 법법 제60조 제1항
② 법법 제64조 제2항
③ 법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④ 법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60조의2 제1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법인세 신고기한(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4개월), 분납 요건, 중간예납 면제 요건, 성실신고확 인서 제출 의무의 예외를 종합적으로 테스트

공부법법 제60조 제1항의 신고기한(일반-3개월/성실-4개월), 제64조 제2항의 분납 요건(1천만 원 초과), 제63조 제1항 제2호의 중간예납 면제(50만 원 미만), 제60조의2 제1항 단서의 외부감사 법인 예외를 표로 정리하여 비교 암기

자주 하는 실수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신고기한을 3개월로 혼동, 분납 요건의 ‘초과’ 기준을 ‘이상’으로 혼 동, 외부감사 받은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다고 오해

교재구조노트 5-15(326p) · 기본서 2권 75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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