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 7급 · 세법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 2. 중소기업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인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인 금액을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3.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
-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 법인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서류에 더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3번
근거 법령
① 법법 제60조 제1항 ② 법법 제64조 제2항 ③ 법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④ 법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60조의2 제1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법인세 신고기한(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4개월), 분납 요건, 중간예납 면제 요건, 성실신고확 인서 제출 의무의 예외를 종합적으로 테스트
공부법 — 법 제60조 제1항의 신고기한(일반-3개월/성실-4개월), 제64조 제2항의 분납 요건(1천만 원 초과), 제63조 제1항 제2호의 중간예납 면제(50만 원 미만), 제60조의2 제1항 단서의 외부감사 법인 예외를 표로 정리하여 비교 암기
자주 하는 실수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신고기한을 3개월로 혼동, 분납 요건의 ‘초과’ 기준을 ‘이상’으로 혼 동, 외부감사 받은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다고 오해
교재 — 구조노트 5-15(326p) · 기본서 2권 75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