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 7급 · 세법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 K(개인)의 2023년 제2기 (2023.7.1.~2023.12.31.)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3년 제2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는 매입세액은? (단, 모든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받았다)
매입세액 구분 세액 과세사업 30,000,000원 면세사업 30,000,000원 과세·면세공통(실지귀속 불분명) 10,000,000원※ 합계 70,000,000원 ※ 2023년 제2기에 구입하여 2023년 제2기에 전부 공급한 기계장치에 대한 매입세액임 공급가액 구분 과세사업 면세사업 2023년 제1기 960,000,000원 40,000,000원 2023년 제2기 800,000,000원 200,000,000원
- 1. 35,000,000원
- 2. 38,000,000원
- 3. 39,600,000원 ✓
- 4. 40,000,000원
정답: 3번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겸영사업자의 제2기 확정신고 시 공제매입세액 계산 능력을 종합적으로 테스트
공부법 — ① 과세귀속·면세귀속·공통 분류 → ② 공통은 직전기 또는 당기 비율 적용 → ③ 최종 공제 = 과세귀속 + 공통×과세비율 순서로 계산 단계를 체화
자주 하는 실수 — 직전기 비율과 당기 비율의 적용 시점을 혼동하거나, 면세귀속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실수
교재 — 구조노트 4-14(216p) · 기본서 45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