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 7급 · 세법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 K(개인)의 2023년 제2기 (2023.7.1.~2023.12.31.)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3년 제2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는 매입세액은? (단, 모든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받았다)

매입세액
구분
세액
과세사업
30,000,000원
면세사업
30,000,000원
과세·면세공통(실지귀속 불분명)
10,000,000원※
합계
70,000,000원
※ 2023년 제2기에 구입하여 2023년 제2기에 전부 공급한 기계장치에 대한 매입세액임
공급가액
구분
과세사업
면세사업
2023년 제1기
960,000,000원
40,000,000원
2023년 제2기
800,000,000원
200,000,000원
  1. 1. 35,000,000원
  2. 2. 38,000,000원
  3. 3. 39,600,000원
  4. 4. 40,000,000원

정답: 3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겸영사업자의 제2기 확정신고 시 공제매입세액 계산 능력을 종합적으로 테스트

공부법① 과세귀속·면세귀속·공통 분류 → ② 공통은 직전기 또는 당기 비율 적용 → ③ 최종 공제 = 과세귀속 + 공통×과세비율 순서로 계산 단계를 체화

자주 하는 실수직전기 비율과 당기 비율의 적용 시점을 혼동하거나, 면세귀속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실수

교재구조노트 4-14(216p) · 기본서 45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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