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7급 · 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포기할 때에는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려 는 과세기간 개시 후 20일 이내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2.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3.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포기한 경우에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까지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와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4.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 하는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2

근거 법령

① 부법 제51조 제2항, 부령 제94조 제2항
② 부법 제51조 제2항, 부령 제94조 제1항 제2호
③ 부법 제51조 제2항, 부령 제94조 제3항
④ 부법 제51조 제2항, 부령 제94조 제4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포기 관련 세부 절차(시한, 통지, 적용시기)의 정확한 이해 여부 를 테스트

공부법시행령 제94조의 4개 항을 정리: ① 적용 제외 사유 3가지, ② 포기 시한(개시 20일 전), ③ 통 지(지체 없이), ④ 적용시기(다음 과세기간부터)

자주 하는 실수포기 시한을 ‘20일 이내’로 혼동, 통지 시한을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까지로 오해

교재구조노트 4-2(157p) · 기본서 316p

부가가치세법 다른 단원 기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