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7급 · 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포기할 때에는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려 는 과세기간 개시 후 20일 이내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3.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포기한 경우에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까지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와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 하는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2번
근거 법령
① 부법 제51조 제2항, 부령 제94조 제2항 ② 부법 제51조 제2항, 부령 제94조 제1항 제2호 ③ 부법 제51조 제2항, 부령 제94조 제3항 ④ 부법 제51조 제2항, 부령 제94조 제4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포기 관련 세부 절차(시한, 통지, 적용시기)의 정확한 이해 여부 를 테스트
공부법 — 시행령 제94조의 4개 항을 정리: ① 적용 제외 사유 3가지, ② 포기 시한(개시 20일 전), ③ 통 지(지체 없이), ④ 적용시기(다음 과세기간부터)
자주 하는 실수 — 포기 시한을 ‘20일 이내’로 혼동, 통지 시한을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까지로 오해
교재 — 구조노트 4-2(157p) · 기본서 31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