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7급 · 세법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2.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3. 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4.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2번
근거 법령
① 소법 제24조 제1항 ② 소법 제25조 제2항 ③ 소법 제26조 제1항 ④ 소법 제26조 제3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에 관한 규정(법 제24조~제26조)의 정확한 이해를 테스트
공부법 — 법 제25조 제2항(재고자산 가사소비=산입)과 제26조(불산입 항목)를 대비하여 정리
자주 하는 실수 — 재고자산 가사소비를 ‘불산입’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음. 제25조는 산입 특례, 제26조가 불산 입임을 구분해야 함
교재 — 구조노트 6-3(368p) · 기본서 2권 88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