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7급 · 세법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 2.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3. 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4.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2

근거 법령

① 소법 제24조 제1항
② 소법 제25조 제2항
③ 소법 제26조 제1항
④ 소법 제26조 제3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에 관한 규정(법 제24조~제26조)의 정확한 이해를 테스트

공부법법 제25조 제2항(재고자산 가사소비=산입)과 제26조(불산입 항목)를 대비하여 정리

자주 하는 실수재고자산 가사소비를 ‘불산입’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음. 제25조는 산입 특례, 제26조가 불산 입임을 구분해야 함

교재구조노트 6-3(368p) · 기본서 2권 887p

소득세법 다른 단원 기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