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7급 · 세법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소득세법」에서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2. 퇴직소득금액에 대해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월 이하로 절사하여 계산한다. ✓
- 3.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4.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제외)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정답: 2번
근거 법령
① 소법 제22조 제1항 제2호 ② 소법 제48조 제1항 ③ 소법 제146조 제2항 제1호 ④ 소법 제147조 제2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퇴직소득의 정의,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 계산방법, 연금계좌 이전 시 원천징수 특례, 퇴직 소득 원천징수시기 특례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테스트
공부법 — 법 제48조 제1항의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를 정확히 암기하고, 제22조 제4항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 ‘1개월 미만을 1개월로 본다’와 구별할 것
자주 하는 실수 — 법 제48조의 근속연수(1년 미만→1년 올림)와 제22조 제4항의 근무기간(1개월 미만→1개월 올 림)의 단위를 혼동하거나, ‘올림’을 ‘절사’로 착각하는 실수가 빈번
교재 — 구조노트 6-8(408p) · 기본서 2권 102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