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7급 · 세법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소득세법」에서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2. 퇴직소득금액에 대해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월 이하로 절사하여 계산한다.
  3. 3.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4. 4.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제외)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정답: 2

근거 법령

① 소법 제22조 제1항 제2호
② 소법 제48조 제1항
③ 소법 제146조 제2항 제1호
④ 소법 제147조 제2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퇴직소득의 정의,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 계산방법, 연금계좌 이전 시 원천징수 특례, 퇴직 소득 원천징수시기 특례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테스트

공부법법 제48조 제1항의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를 정확히 암기하고, 제22조 제4항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 ‘1개월 미만을 1개월로 본다’와 구별할 것

자주 하는 실수법 제48조의 근속연수(1년 미만→1년 올림)와 제22조 제4항의 근무기간(1개월 미만→1개월 올 림)의 단위를 혼동하거나, ‘올림’을 ‘절사’로 착각하는 실수가 빈번

교재구조노트 6-8(408p) · 기본서 2권 102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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