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 7급 · 세법

「법인세법」상 청산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2. 2.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지만,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 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3. 3.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전 3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한 잉여 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계산 한다.
  4. 4.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정답: 2

근거 법령

① 법법 제4조 제1항
② 법칙 제61조
③ 법법 제79조 제5항
④ 법법 제90조, 국기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범위, 청산소득 금액 계산, 가산세 적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테 스트

공부법법 제4조 제1항 단서(비영리법인 과세소득 한정)와 제79조 제5항(2년 이내 잉여금 전입)의 숫 자를 정확히 기억하고, 제90조의 가산세 적용 배제 특례를 숙지

자주 하는 실수법 제79조 제5항의 ‘2년’을 ‘3년’으로 혼동하거나, 청산소득에도 납부지연가산세가 전부 적용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빈번

교재구조노트 5-18(342p) · 기본서 2권 77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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