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 7급 · 세법
「법인세법」상 청산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 2.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지만,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 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
- 3.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전 3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한 잉여 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계산 한다.
- 4.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정답: 2번
근거 법령
① 법법 제4조 제1항 ② 법칙 제61조 ③ 법법 제79조 제5항 ④ 법법 제90조, 국기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범위, 청산소득 금액 계산, 가산세 적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테 스트
공부법 — 법 제4조 제1항 단서(비영리법인 과세소득 한정)와 제79조 제5항(2년 이내 잉여금 전입)의 숫 자를 정확히 기억하고, 제90조의 가산세 적용 배제 특례를 숙지
자주 하는 실수 — 법 제79조 제5항의 ‘2년’을 ‘3년’으로 혼동하거나, 청산소득에도 납부지연가산세가 전부 적용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빈번
교재 — 구조노트 5-18(342p) · 기본서 2권 77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