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9급 · 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백만 원에 미달하는 법인은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 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
- 3.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 려는 경우에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2번
근거 법령
① 부법 제61조 제1항, 부령 제109조 제1항 ② 부법 제62조 제2항 ③ 부법 제62조 제3항, 부령 제110조 제8항 ④ 부법 제70조 제1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개인사업자 한정), 적용기간, 과세유형 전환 시기, 포기 신고기한에 대한 종 합적 이해를 테스트
공부법 — (1) 간이과세=개인사업자만, (2) 적용기간=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자주 하는 실수 — 포기 신고기한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마지막 날로 혼동하거나, 일반과세 사업장 개설 시 해당 과세 기간부터 즉시 배제되는 것으로 오해
교재 — 구조노트 4-15(221p) · 기본서 46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