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9급 · 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백만 원에 미달하는 법인은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2. 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3. 3.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4.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 려는 경우에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2

근거 법령

① 부법 제61조 제1항, 부령 제109조 제1항
② 부법 제62조 제2항
③ 부법 제62조 제3항, 부령 제110조 제8항
④ 부법 제70조 제1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간이과세의 적용 범위(개인사업자 한정), 적용기간, 과세유형 전환 시기, 포기 신고기한에 대한 종 합적 이해를 테스트

공부법(1) 간이과세=개인사업자만, (2) 적용기간=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자주 하는 실수포기 신고기한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마지막 날로 혼동하거나, 일반과세 사업장 개설 시 해당 과세 기간부터 즉시 배제되는 것으로 오해

교재구조노트 4-15(221p) · 기본서 46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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