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 9급 · 세법개론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 조세법률주의는 과세권의 자의적 발동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원칙으로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2. 2. 엄격해석으로 세법상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법규정의 유추적용이 허용된다.
  3. 3.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거주요건)을 추가하여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어렵게 규정을 개정하였지만 경과규정을 두어 법령시행 후 1년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면 이러한 법개정은 소급과세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4. 4. 조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는 입법부가 제정하는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

정답: 2

근거 법령

① 헌법 제38조, 헌법 제59조
②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누694 전원합의체 판결
③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2736 판결, 헌법 제13조 제2항, 국기법 제18조 제2항
④ 헌법 제59조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조세법률주의의 내용 중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관한 판례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지 확인하는 문항이다.

공부법조세법률주의의 4대 내용(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소급과세금지, 엄격해석)을 구 분하여 정리하고, 특히 ‘유추해석 금지’는 엄격해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는 판례(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누694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를 반드시 암기할 것

자주 하는 실수‘엄격해석이 안 되면 유추해석이라도 허용된다’고 오해하는 수험생이 많으며, 유추해석을 일반 민사법 해석원칙과 혼동하는 경우가 잦다.

교재구조노트 1-4(28p) · 기본서 2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