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 7급 · 세법

A법인은 제20기 사업연도(2019년 1월 1일~12월 31일) 중 3년 전에 취득하고 양도일까지 계속 보유하던 B법인의 보통주 지분 20% 중 5%를 B법인에게 1억 원에 양도하였다. A법인이 해당 5% 보통주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5천만 원이다. 해당 5% 보통주 지분의 양도가 A법인의 제20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친 영향은? (단, A, B법인 모두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영리내국법인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지주회사가 아니며, 「법인 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감면 및 소득공제와 차입금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1. 1. 5천만 원 증가
  2. 2. 4천만 원 증가
  3. 3. 3천5백만 원 증가
  4. 4. 2천5백만 원 증가

정답: 3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복합 계산 능력을 테스트

공부법① 의제배당=수령액-취득원가 계산, ② 익금불산입률 판단 시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은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판단, ③ 피출자법인 에 대한 출자비율; 20% 미만=30%, 20%~50% 미만=80%, 50% 이상=100% 불산입률 암기

자주 하는 실수익금불산입률 판단 시 양도 전 지분율(20%)을 사용하거나, 익금불산입 규정 자체를 누락하는 실수가 빈번함

교재구조노트 5-10(298p) · 기본서 2권 61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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