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 7급 · 세법

국세기본법령상 보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고지할 국세(인지세는 제외) 및 체납처분비를 합친 금액이 1만 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 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2.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상 비밀 유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53조 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 고한 금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의 인적사항,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을 공개할 수 있으 나,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3. 3. 국세청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 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2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해 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4. 납세자가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 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2

근거 법령

① 국기법 제83조, 국기령 제65조의3
② 국기법 제85조의5 제1항 제4호
③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 제6호, 국기령 제65조의4 제7항 제2호
④ 국기법 제82조 제1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국세기본법」 보칙의 주요 규정(고지금액 최저한도, 명단 공개, 포상금, 납세관리인)에 대한 종합적 이해 테스트

공부법명단 공개 기준 금액(포탈세액 2억 원, 해외금융계좌 50억 원)과 포상금 지급 기준 금액(20억 원 등)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

자주 하는 실수명단 공개 기준 금액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음

교재구조노트 2-10(96p) · 기본서 17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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