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 7급 · 세법
국세기본법령상 보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고지할 국세(인지세는 제외) 및 체납처분비를 합친 금액이 1만 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 은 없는 것으로 본다.
- 2.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상 비밀 유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53조 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 고한 금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의 인적사항,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을 공개할 수 있으 나,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
- 3. 국세청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 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2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해 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4. 납세자가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 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2번
근거 법령
① 국기법 제83조, 국기령 제65조의3 ② 국기법 제85조의5 제1항 제4호 ③ 국기법 제84조의2 제1항 제6호, 국기령 제65조의4 제7항 제2호 ④ 국기법 제82조 제1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국세기본법」 보칙의 주요 규정(고지금액 최저한도, 명단 공개, 포상금, 납세관리인)에 대한 종합적 이해 테스트
공부법 — 명단 공개 기준 금액(포탈세액 2억 원, 해외금융계좌 50억 원)과 포상금 지급 기준 금액(20억 원 등)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
자주 하는 실수 — 명단 공개 기준 금액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음
교재 — 구조노트 2-10(96p) · 기본서 17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