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 7급 · 세법
법인세법령상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되,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 금액에서 차감한다.
- 2.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 3.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 4.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
정답: 4번
근거 법령
① 법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법령 제52조 제2항 ② 법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법령 제52조 제3항 ③ 법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법령 제52조 제4항 ④ 법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제2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관련 특정차입금·일반차입금의 세무처리 방법 및 손금불산입 여부를 정확히 이해하는지 테스트
공부법 — 법 제28조 제1항 제3호(특정차입금에 대한 이자 자본적 지출)와 제2항(일반차입금에 대한 이자 손금불산입)을 대비하여 암기하고, 시행령 제52조의 세부 규정(일시예금 차감, 운영자금 전용, 연체이자 처리)을 함께 정리한다.
자주 하는 실수 — 일반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산입’으로 착각하거나, 연체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처리(손금)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교재 — 구조노트 5-7(282p) · 기본서 2권 653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