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 7급 · 세법

법인세법령상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되,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 금액에서 차감한다.
  2. 2.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3. 3.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4. 4.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정답: 4

근거 법령

① 법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법령 제52조 제2항
② 법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법령 제52조 제3항
③ 법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법령 제52조 제4항
④ 법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제2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관련 특정차입금·일반차입금의 세무처리 방법 및 손금불산입 여부를 정확히 이해하는지 테스트

공부법법 제28조 제1항 제3호(특정차입금에 대한 이자 자본적 지출)와 제2항(일반차입금에 대한 이자 손금불산입)을 대비하여 암기하고, 시행령 제52조의 세부 규정(일시예금 차감, 운영자금 전용, 연체이자 처리)을 함께 정리한다.

자주 하는 실수일반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산입’으로 착각하거나, 연체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처리(손금)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교재구조노트 5-7(282p) · 기본서 2권 65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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