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 7급 · 세법
부담부증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2.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 인수되는 채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라 하더라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
- 3.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 재산가액(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외)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4.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2번
근거 법령
① 소법 제88조 제1호 ② 상법 제47조 제3항 ③ 상법 제47조 제1항, 상령 제36조 제1항 ④ 소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인수 추정 규정의 예외 범위 및 과세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테스트
공부법 — 법 제47조 제3항의 채무 미인수 추정 원칙과 예외(국가·지자체 채무 제외) 구조를 표로 정리 하고, 부담부증여의 이중과세 구조(양도소득세+증여세)를 계산 흐름으로 이해
자주 하는 실수 — 국가·지자체 채무도 직계존비속 간이면 무조건 미인수로 추정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음
교재 — 구조노트 7-3(466p) · 기본서 2권 115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