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 7급 · 세법

법인세법령상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단, 화폐성외화자산·부채 및 통화선도는 법인세법령의 정의를 충족한다)

  1.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가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 하는 통화선도
  2. 2.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B가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
  3. 3.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내국법인 C은행이 보유하는 통화선도
  4. 4.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내국법인 D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부채

정답: 4

근거 법령

① 법령 제76조 제2항 제1호
② 법령 제76조 제2항 제1호
③ 법령 제61조 제2항 제1호,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법칙 제39조의2
④ 법령 제61조 제2항 제1호, 제76조 제1항 제1호, 법칙 제39조의2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화폐성외화자산·부채 및 통화선도의 평가방법 선택 가능 여부를 법인 유형(금융회사 vs 일반 법인)과 자산 종류별로 구분하는 능력 테스트

공부법법령 제76조 제1항(금융회사 등: 기말 환율 의무)과 제2항(일반법인: 취득일 환율 선택 가능) 을 대비하여 학습하고, 금융회사 해당 여부(법령 제61조 제2항 제1호~제7호)를 함께 암기

자주 하는 실수금융회사 등의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통화선도의 평가 방법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일반 법인도 취득일 환율을 선택할 수 있음을 간과하는 오류

교재구조노트 5-9(292p) · 기본서 2권 60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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