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 7급 · 세법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및 기한 후 신고에 관한 규정이다.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가)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나)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가) 20일, (나) 2개월
- 2. (가) 20일, (나) 3개월
- 3. (가) 30일, (나) 2개월
- 4. (가) 30일, (나) 3개월 정답
정답: 4번
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국세환급금 지급기한(30일)과 기한후신고 시 결정·경정 통지기한(3개월)의 정확한 숫자 암기 여부를 테스트
공부법 — 국기법 핵심 기한 숫자를 표로 정리: 환급금 지급 30일, 기한후신고 결정 3개월, 경정청구 5 년 등
자주 하는 실수 — 20일/30일 혼동, 2개월/3개월 혼동이 출제자의 의도
교재 — 구조노트 2-7(78p) · 기본서 103p
해설·검토 이현준 세무사 · 해설 최종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