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 7급 · 세법
다음은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인 생산직 근로자 甲의 2022년 3월분 근로소득 자료이다. 甲의 비과세 근로소득의 합계액은?
저자가 현행법에 맞게 고친 개정 문항입니다. 발문의 연도와 관계없이 현행 규정으로 푸십시오.
| 항목 | 금액 | 비고 |
|---|---|---|
| 월정액 급여 | 3,000,000원 | |
| 식사대 | 200,000원 | 해당 사업체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음 |
| 출산수당 | 300,000원 | 배우자의 출산으로 해당 사업체에서 처음 지급 받음(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甲은 사용자와 특수관계 없음) |
| 자가운전보조금 | 300,000원 | 甲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임 |
| 연장근로수당 | 200,000원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에 더해 받은 급여임 |
| 계 | 4,000,000원 |
- 1. 500,000원
- 2. 600,000원
- 3. 700,000원 정답
- 4. 800,000원
정답: 3번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제2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별 해당 여부 및 금액 판단 능력을 테스트
공부법 — 비과세 근로소득 5대 항목(식사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연장근로수당, 사택)의 요 건과 한도를 표로 정리하여 암기. 특히 연장근로수당은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직전 총 급여 3,700만 원 이하 이중 요건에 주의
자주 하는 실수 — 월정액 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를 적용하는 실수가 가장 많다. 월정액 급여 계산 시 연장근로수당 자체는 제외하는 점도 혼동 포인트
교재 — 구조노트 6-4(373p) · 기본서 2권 916p
해설·검토 이현준 세무사 · 해설 최종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