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방직 9급 · 지방세법

다음 중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 문항입니다. 정답은 출제 당시 기준이며, 달라진 현행 규정은 해설의 「현행법 안내」를 보세요.

ㄱ.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가격공시법’이라 함)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산정한 가액을 그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ㄴ. 부동산가격공시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ㄷ. 부동산가격공시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ㄹ.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을 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1. 1. ㄱ, ㄴ
  2. 2. ㄱ, ㄷ 정답
  3. 3. ㄴ, ㄹ
  4. 4. ㄷ, ㄹ

정답: 2번

현행법 안내

보기 ㄱ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2016.1.19 전부개정된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옛 이름이다. 현행 지방세법 제4조 제1항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토지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므로 정답은 그대로 ㄱ, ㄷ이다.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시가표준액 결정의 유형별 근거 규정(비준표 vs 대통령령)과 담당 행정기관(국토교통부장관 vs 행정안전부장관 vs 시장·군수)을 정확히 구별하는 능력

공부법 — 지방세법 제4조 각 호별로 대상(토지·개별주택·공동주택·주택 외 건축물)과 산정 방법(비준표 사용 vs 대통령령 기준)을 표로 정리하고, 주택 외 건축물의 기준 설정 주체가 행정안전부장관임을 별도로 암기

자주 하는 실수 —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의 미공시 시 산정 방법을 동일하게 '대통령령 기준'으로 오해하거나, 주택 외 건축물의 기준 설정 주체를 국세청장으로 혼동하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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