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직 9급 · 지방세법

지방세법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취득세
ㄴ.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ㄷ. 주민세 종업원분
ㄹ. 레저세
  1. 1. ㄱ, ㄷ 정답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ㄴ, ㄹ

정답: 1번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지방세 세목별 세율 가감 가능 여부 암기

공부법 — 세율 가감이 가능한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제외 여부 등)을 표로 정리하고, 특히 주민세 종업원분과 자동차세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암기한다.

자주 하는 실수 — 레저세나 자동차세도 세율 가감이 가능하다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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