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직 9급 · 지방세법
지방세법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취득세 ㄴ.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ㄷ. 주민세 종업원분 ㄹ. 레저세
- 1. ㄱ, ㄷ 정답
- 2. ㄱ, ㄹ
- 3. ㄴ, ㄷ
- 4. ㄴ, ㄹ
정답: 1번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지방세 세목별 세율 가감 가능 여부 암기
공부법 — 세율 가감이 가능한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제외 여부 등)을 표로 정리하고, 특히 주민세 종업원분과 자동차세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암기한다.
자주 하는 실수 — 레저세나 자동차세도 세율 가감이 가능하다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