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직 9급 · 지방세법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가감할 수 없다.
  2. 2.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이월공제된다.
  3. 3.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이 없다.
  4. 4.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정답

정답: 4번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가감 규정, 공제 초과액 처리, 신고 효력, 재경정 절차

공부법 — 지방세법 제92조(세율·조례 가감 100분의 50), 제94조(종합소득·퇴직소득 공제·감면 초과액은 이월공제되지 않고 없는 것으로 처리), 제96조 제1항(관할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신고·청구를 하여도 효력에 영향 없음), 제97조 제2항(결정·경정 후 오류·누락 발견 시 즉시 재경정) 순서로 정리

자주 하는 실수 — 국세기본법과 달리 지방소득세는 관할 외 신고의 효력 규정이 다를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공제 초과액을 이월공제된다고 혼동하는 수험생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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