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직 9급 ·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2. 2.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정답
  3. 3.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한 특별징수세액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4. 4. 납세고지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정답: 2번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소멸시효 중단사유와 정지사유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공부법 — 지방세기본법 제40조 한 조문에 시효의 중단사유(제1항: 납세고지·독촉 또는 납부최고·교부청구·압류)와 정지사유(제3항: 분할납부기간·연부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대위소송 진행기간·국외체류기간)가 함께 규정되어 있다. 정지사유가 별도의 제41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문(제40조) 안에서 항으로 구분됨에 주의.

자주 하는 실수 — 국외 체류를 중단 사유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음. 정지는 '진행이 멈추는 것', 중단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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