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직 9급 ·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 2.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정답
- 3.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한 특별징수세액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 4. 납세고지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정답: 2번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소멸시효 중단사유와 정지사유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공부법 — 지방세기본법 제40조 한 조문에 시효의 중단사유(제1항: 납세고지·독촉 또는 납부최고·교부청구·압류)와 정지사유(제3항: 분할납부기간·연부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대위소송 진행기간·국외체류기간)가 함께 규정되어 있다. 정지사유가 별도의 제41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문(제40조) 안에서 항으로 구분됨에 주의.
자주 하는 실수 — 국외 체류를 중단 사유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음. 정지는 '진행이 멈추는 것', 중단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