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 9급 · 세법개론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간 합병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 2.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자산의 장부가액 총액 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에 양도 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3.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에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4.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3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
정답: 4번
근거 법령
① 법법 제44조의2 제1항 ② 법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항 ③ 법법 제44조 제3항 제1호 ④ 법법 제44조의2 제2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비적격합병 시 합병매수차손·차익의 세무 처리 기간(5년)과 적격합병·완전자회사합병의 양도손 익 특례를 정확히 구별하는지 테스트
공부법 — 합병 세무처리를 적격/비적격으로 나누어 정리하되, 비적격합병에서 합병매수차손·차익 모두 5년간 균등 손금·익금산입임을 숫자와 함께 암기; 적격합병은 장부가액 승계·양도손익 없음, 완전자회사합병(100% 소유)도 동일 처리임을 구조도로 파악할 것
자주 하는 실수 — 합병매수차손·차익의 균등 배분 기간을 ‘3년’으로 혼동하거나, 합병매수차손은 손금·합병매수 차익은 익금라는 방향은 맞히면서 기간(5년)을 틀리는 경우가 많음
교재 — 구조노트 5-16(334p) · 기본서 2권 79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