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9급 · 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령상 장부의 작성·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 하여야 한다.
- 3.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 4. 사업자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정답: 3번
근거 법령
① 부법 제71조 제1항 ② 부법 제71조 제2항 ③ 부법 제71조 제3항 ④ 부법 제71조 제4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장부 보존기간의 정확한 기간(5년)을 알고 있는지 테스트
공부법 — 부가세 장부 보존 = 5년, 국세부과제척기간과 연계하여 정리
자주 하는 실수 — 3년으로 혼동(과거 규정)
교재 — 구조노트 4-16(230p) · 기본서 47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