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직 9급 ·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상 범칙행위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사기로 포탈한 지방세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포탈한 지방세액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2.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지방세의 포탈)제1항에서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 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의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때이다. 정답
  3. 3.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통고처분, 고발, 체납처분이다.
  4. 4. 범칙행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2번

근거 법령

지기법 제102조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포탈범칙의 기수 시기(세목별 구분)와 가중처벌 요건(3억원 이상+30%이상 동시충족 또는 5억원 이상 단독)에 따른 형량(3년 이하/3배 이하)을 정확히 알고, 범칙처분 종류 3가지(통고처분·고발·무혐의)를 구분하는지 테스트

공부법 — ① 기수 시기: 신고납부 세목=신고기한 경과, 부과세목=납부기한 경과(제102조 제6항) ② 가중처벌: 3억원 이상이고 30% 이상(동시충족) 또는 5억원 이상(단독) 중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의 벌금(기본형은 2년 이하/2배 이하) ③ 범칙처분 3종: 통고처분·고발·무혐의(체납처분 아님)

자주 하는 실수 — 가중처벌 형량을 '3년 이상'으로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는 '3년 이하'(상한)이며, 3억원 이상과 30% 이상을 별개의 선택적 요건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음(실제로는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범칙처분에 체납처분을 포함시키는 오류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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