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직 9급 ·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상 범칙행위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사기로 포탈한 지방세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포탈한 지방세액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지방세의 포탈)제1항에서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 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의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때이다. 정답
- 3.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통고처분, 고발, 체납처분이다.
- 4. 범칙행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2번
근거 법령
지기법 제102조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포탈범칙의 기수 시기(세목별 구분)와 가중처벌 요건(3억원 이상+30%이상 동시충족 또는 5억원 이상 단독)에 따른 형량(3년 이하/3배 이하)을 정확히 알고, 범칙처분 종류 3가지(통고처분·고발·무혐의)를 구분하는지 테스트
공부법 — ① 기수 시기: 신고납부 세목=신고기한 경과, 부과세목=납부기한 경과(제102조 제6항) ② 가중처벌: 3억원 이상이고 30% 이상(동시충족) 또는 5억원 이상(단독) 중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의 벌금(기본형은 2년 이하/2배 이하) ③ 범칙처분 3종: 통고처분·고발·무혐의(체납처분 아님)
자주 하는 실수 — 가중처벌 형량을 '3년 이상'으로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는 '3년 이하'(상한)이며, 3억원 이상과 30% 이상을 별개의 선택적 요건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음(실제로는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범칙처분에 체납처분을 포함시키는 오류도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