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방직 9급 ·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2.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2번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과세전적부심사의 4대 숫자(30일 청구, 3개월 이하 제한, 30일 이내 결정, 30일 연장)와 불복 불가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 여부
공부법 — 과세전적부심사 4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한다. ①통지, ②30일 이내 청구(단,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일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면 청구 불가), ③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30일 연장 가능), ④결정에 대한 이의신청ㆍ심판청구는 불가하다. 기산점(청구받은 날)을 '결정한 날'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주 하는 실수 — ①청구 기간을 90일로 혼동(30일이 정답), ②결정 기산점을 '결정한 날부터'로 잘못 이해, ③과세전적부심사 후 이의신청 가능하다고 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