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방직 9급 · 지방세법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2.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더라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한다. 정답
-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 4.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정답: 2번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비과세가 재산세 비과세와 연동된다는 점(제145조 제2항)
공부법 — 제145조 제2항을 반드시 암기: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선박 → 소방분도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 대상(철거명령건축물, 임시건축물, 비상재해구조선박 등)이 곧 소방분 비과세 대상임을 세트로 학습할 것
자주 하는 실수 — 소방분은 건축물·선박에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건축물이 존재하면 무조건 과세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음. 재산세 비과세와의 연동 조항을 간과하기 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