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방직 9급 · 지방세법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2.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더라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한다. 정답
  3.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4. 4.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정답: 2번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비과세가 재산세 비과세와 연동된다는 점(제145조 제2항)

공부법 — 제145조 제2항을 반드시 암기: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선박 → 소방분도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 대상(철거명령건축물, 임시건축물, 비상재해구조선박 등)이 곧 소방분 비과세 대상임을 세트로 학습할 것

자주 하는 실수 — 소방분은 건축물·선박에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건축물이 존재하면 무조건 과세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음. 재산세 비과세와의 연동 조항을 간과하기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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