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방직 9급 · 지방세법

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과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는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2.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의 발매금총액 중 투표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 총액으로 한다. 정답
  3. 3.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4. 4.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레저세 과세표준이 '발매금 총액'임을 정확히 아는지 여부

공부법 — 레저세 과세표준 = 발매금 총액(환급금 차감 없음)을 별도로 암기하고, 과세표준과 환급금의 관계를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

자주 하는 실수 — 발매금 총액에서 환급금을 차감한 순액이 과세표준이라고 오해하는 수험생이 많음

지방세법 다른 단원 기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