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방직 9급 · 지방세법
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과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는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2.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의 발매금총액 중 투표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 총액으로 한다. 정답
- 3. 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4.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2번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레저세 과세표준이 '발매금 총액'임을 정확히 아는지 여부
공부법 — 레저세 과세표준 = 발매금 총액(환급금 차감 없음)을 별도로 암기하고, 과세표준과 환급금의 관계를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
자주 하는 실수 — 발매금 총액에서 환급금을 차감한 순액이 과세표준이라고 오해하는 수험생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