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방직 9급 ·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 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 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2.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3. 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을 이유로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 그 체납처분비는 해당 재산에 납세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4. 납세자에게 부과된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그 납세자에게 부과된 모든 지방세보다 우선한다. 정답
정답: 4번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지방세 우선징수 원칙과 법정기일 전 저당권 설정의 우선 범위
공부법 — 지기법 제71조 내용을 정확히 정리: 법정기일 전 설정된 저당권·질권·전세권의 담보채권은 '그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해당분)'에 대해 우선관계를 따짐. '모든 지방세'에 일률적으로 우선하는 것이 아님
자주 하는 실수 — 법정기일 이전 설정된 저당권이 모든 지방세보다 무조건 우선한다고 오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