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방직 9급 ·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 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 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2.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3. 3. 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을 이유로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 그 체납처분비는 해당 재산에 납세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4. 4. 납세자에게 부과된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그 납세자에게 부과된 모든 지방세보다 우선한다. 정답

정답: 4번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지방세 우선징수 원칙과 법정기일 전 저당권 설정의 우선 범위

공부법 — 지기법 제71조 내용을 정확히 정리: 법정기일 전 설정된 저당권·질권·전세권의 담보채권은 '그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해당분)'에 대해 우선관계를 따짐. '모든 지방세'에 일률적으로 우선하는 것이 아님

자주 하는 실수 — 법정기일 이전 설정된 저당권이 모든 지방세보다 무조건 우선한다고 오해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다른 단원 기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