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시 7급 ·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상 전자신고·납부·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 문항입니다. 정답은 출제 당시 기준이며, 달라진 현행 규정은 해설의 「현행법 안내」를 보세요.

  1. 1. “전자신고”란 과세표준 신고서 등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2. “전자납부”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을 연계한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3. 3. “전자송달”이란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4.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 전자신고를 한 자, 전자납부를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정답

정답: 4번

현행법 안내

선지 ①~④의 «지방세정보통신망»은 현행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옛 명칭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은 전자신고(제29호)와 전자송달(제31호)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으로, 전자납부(제30호)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이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과 연계한 인터넷·전화통신장치·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또 제138조는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 전자납부를 한 자, 납부기한보다 앞서 지방세를 납부한 자를 조례로 우대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전자송달·전자납부 등 우대 대상자의 정확한 범위(전자송달 신청자·전자납부자·조기납부자)를 아는지, '전자신고를 한 자'를 우대 대상에 잘못 포함시키는 함정을 구분하는지

공부법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상 우대 대상은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 전자납부를 한 자, 납부기한보다 앞서 납부한 자 3가지이며, 우대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다. '전자신고를 한 자'는 이 우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주 하는 실수 — 전자신고를 한 자도 우대 대상에 포함된다고 오인하는 경우(실제로는 조기납부자가 포함됨). 우대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잘못 기억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는 조례임

지방세기본법 다른 단원 기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