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시 7급 ·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상 전자신고·납부·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 문항입니다. 정답은 출제 당시 기준이며, 달라진 현행 규정은 해설의 「현행법 안내」를 보세요.
- 1. “전자신고”란 과세표준 신고서 등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2. “전자납부”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을 연계한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3. “전자송달”이란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을 하는 것을 말한다.
- 4.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 전자신고를 한 자, 전자납부를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정답
정답: 4번
현행법 안내
선지 ①~④의 «지방세정보통신망»은 현행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옛 명칭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은 전자신고(제29호)와 전자송달(제31호)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으로, 전자납부(제30호)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이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과 연계한 인터넷·전화통신장치·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또 제138조는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 전자납부를 한 자, 납부기한보다 앞서 지방세를 납부한 자를 조례로 우대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전자송달·전자납부 등 우대 대상자의 정확한 범위(전자송달 신청자·전자납부자·조기납부자)를 아는지, '전자신고를 한 자'를 우대 대상에 잘못 포함시키는 함정을 구분하는지
공부법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상 우대 대상은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 전자납부를 한 자, 납부기한보다 앞서 납부한 자 3가지이며, 우대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다. '전자신고를 한 자'는 이 우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주 하는 실수 — 전자신고를 한 자도 우대 대상에 포함된다고 오인하는 경우(실제로는 조기납부자가 포함됨). 우대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잘못 기억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는 조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