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방직 9급 ·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함) 내에 있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그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2. 농지를 취득한 본인과 배우자(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함) 모두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지 취득일 현재 그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자경농민이 된다.
  3. 3.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9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면 그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하고, 귀농인이 된 때부터 2년 이내에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면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4. 4. 농지의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정답

정답: 4번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자경농민 농지 감면의 적용 제외 대상(도시지역)과 추징 요건(2년 미만 경작 후 타용도)을 정확히 파악하는지 여부

공부법 — 자경농민 감면 적용 대상(도시지역 내 농지 제외 원칙), 자격 요건(본인만), 추징 기준(2년 미만 경작 후 타용도)을 표로 정리하여 학습

자주 하는 실수 — 배우자도 함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잘못 알거나, 도시지역 농지도 감면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음

지방세특례제한법 다른 단원 기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