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방직 9급 ·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 문항입니다. 정답은 출제 당시 기준이며, 달라진 현행 규정은 해설의 「현행법 안내」를 보세요.
- 1. 처분의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 2.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여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 3.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계산착오가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그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정답: 2번
현행법 안내
이 문항 출제 당시 이의신청 소액대리인 선임이 가능한 신청금액 기준은 지금과 달랐다. 현행법상 이의신청인은 신청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 제2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이의신청 불복 제외 대상(과세전적부심사 처분)의 정확한 구분
공부법 — 이의신청이 불가한 대상 목록(감사원 심사청구 처분, 과세전적부심사 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별도로 정리하여 암기
자주 하는 실수 —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모두 할 수 없다(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2항 제4호). 심판청구만 가능하다거나 이의신청만 불가하다고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