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방직 9급 ·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 문항입니다. 정답은 출제 당시 기준이며, 달라진 현행 규정은 해설의 「현행법 안내」를 보세요.

  1. 1. 처분의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2.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여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3. 3.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4.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계산착오가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그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정답: 2번

현행법 안내

이 문항 출제 당시 이의신청 소액대리인 선임이 가능한 신청금액 기준은 지금과 달랐다. 현행법상 이의신청인은 신청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 제2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이의신청 불복 제외 대상(과세전적부심사 처분)의 정확한 구분

공부법 — 이의신청이 불가한 대상 목록(감사원 심사청구 처분, 과세전적부심사 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별도로 정리하여 암기

자주 하는 실수 —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모두 할 수 없다(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2항 제4호). 심판청구만 가능하다거나 이의신청만 불가하다고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지방세기본법 다른 단원 기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