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방직 9급 ·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수시부과할 사유는 없음)

ㄱ.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ㄷ.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선박의 건조가 완료되는 때
ㄹ.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ㅁ.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1. 1. ㄴ, ㄷ
  2. 2. ㄹ, ㅁ 정답
  3. 3. ㄱ, ㄴ, ㄷ
  4. 4. ㄱ, ㄹ, ㅁ

정답: 2번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정확한 법령 규정 암기 여부

공부법 —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의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표로 정리하되 혼동하기 쉬운 쌍을 집중 정리: ①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확정 아님) ②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납기가 있는 달의 1일(재산세의 6월 1일 과세기준일과 혼동 주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③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과세기준일(건조완료 시가 아님).

자주 하는 실수 — 지방소비세를 '확정되는 때'로 혼동, 자동차 소유 자동차세의 성립시기(납기가 있는 달의 1일)를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이나 1월 1일로 오인, 선박 지역자원시설세를 취득세와 혼동하여 건조 완료 시라고 오해.

지방세기본법 다른 단원 기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