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 7급 · 세법

소득세법령상 공동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 금액에 대해서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그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 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2. 2.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3. 3.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는 출자공동사업자가 될 수 없다.
  4. 4.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정답: 2

근거 법령

① 소법 제2조의2 제1항
② 소령 제191조 제2호
③ 소법 제43조 제1항, 소령 제100조 제1항 제2호
④ 소법 제87조 제1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공동사업과세 특례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를 정확히 아는지 테스트

공부법시행령 제191조의 원천징수시기 특례를 표로 정리하여 의제배당/출자공동사업자/동업기업 각 각의 시점을 비교 암기

자주 하는 실수‘과세기간 종료일’과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을 혼동하는 수험생이 많음

교재구조노트 6-6(393p) · 기본서 2권 96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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