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 7급 · 세법
소득세법령상 공동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 금액에 대해서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그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 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2.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 3.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는 출자공동사업자가 될 수 없다.
- 4.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정답: 2번
근거 법령
① 소법 제2조의2 제1항 ② 소령 제191조 제2호 ③ 소법 제43조 제1항, 소령 제100조 제1항 제2호 ④ 소법 제87조 제1항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공동사업과세 특례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를 정확히 아는지 테스트
공부법 — 시행령 제191조의 원천징수시기 특례를 표로 정리하여 의제배당/출자공동사업자/동업기업 각 각의 시점을 비교 암기
자주 하는 실수 — ‘과세기간 종료일’과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을 혼동하는 수험생이 많음
교재 — 구조노트 6-6(393p) · 기본서 2권 96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