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 7급 · 세법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법인세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포함한다)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포함한다.
- 3. ㈜B의 이익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B의 주주인 ㈜A가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은 ㈜A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B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 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 4.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 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답: 4번
근거 법령
① 법법 제18조 제2호 ② 법법 제15조, 법령 제11조 제2호의2 ③ 법법 제16조 제1항 제2호 ④ 법법 제15조 제2항 제1호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익금·익금불산입·의제배당·자기주식 양도 등 익금 관련 주요 규정의 정확한 이해를 테스트
공부법 — 법 제15조 제2항(익금의제 3가지), 제16조(의제배당 6가지), 제18조(익금불산입 8가지)를 체계 적으로 정리하여 각 항목의 요건을 구분
자주 하는 실수 —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의 저가매입은 익금의제이나, 특수관계인 ‘법인’으로부터의 저가매입 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는 차이를 혼동
교재 — 구조노트 5-3(256p) · 기본서 2권 533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