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 7급 · 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2.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 3.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한다) 에서 공제하는 연금소득공제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 원을 공제한다.
- 4. 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연금을 수령한 날이다. ✓
정답: 4번
근거 법령
① 소법 제12조 제4호 다목 ② 소법 제20조의3 제2항 ③ 소법 제47조의2 제1항 ④ 소령 제50조 제5항 제1호
학습 포인트
출제 의도 — 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가 ‘지급받기로 한 날’인지 ‘수령한 날’인지 구별하는 능력 테스트
공부법 — 소령 제50조 제5항의 연금소득 수입시기 3가지를 비교표로 정리: 공적연금(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사적연금(연금수령한 날), 기타연금(연금을 지급받은 날)
자주 하는 실수 — ‘지급받기로 한 날’과 ‘수령한 날’을 동일시하는 수험생이 많음
교재 — 구조노트 6-5(383p) · 기본서 2권 938p